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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계산 방법 사이트 / 2023년 1월 1일 실업급여 고용보험

하미(河美) 집사 2022. 12.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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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월부터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는 정년퇴직, 자진퇴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깐 실업급여 수당을 계산해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최저 구급급여일액

 

그럼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구급-급여일액

 

여기서 1일 소정 구직급여는 표와 같은데요. 표를 보게 되면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1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최소 금액이 하루에 61,568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급으로 계산했을 때, 1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상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간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하고,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고용고험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 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일 기준으로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 급여로 총 1782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그래도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간편 모의 계산에서 상세 모 계산이나 상용직 등을 선택하신 후에 월평균 임금 등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계산
계산방법실여급여-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